□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
**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