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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 보호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등 추진

기관명 :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14-11-17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
산인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해왔다.

그런데,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하여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천 여 명이 약 1천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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