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PET-CT :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건강검진을
위해 암진단 PET-CT 촬영시 방사선 과다 피폭이 우려되므로, 위해성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 14.
7월)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 암 위험인자 : 연령 증가, 가족력, 흡연, 발암물질의 사전 노출시 암 위험 증가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며,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 뢴트겐위크(Röntgen week)** 심포지움’ (11.8,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 : 의료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대한영상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7개 전문의학회가 참여하고 있음
* 뢴트겐 주간 :
방사선 사용에 대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뢴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한 날(1895.11.8)을 기준하여 1주일간 행사를
실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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