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생활금융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 있음
* 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ㅇ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은 2013년 중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ㅇ금년의 성과목표*는
‘카드회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을 기준으로 지난번 점검결과(20%)의 절반수준인 ‘10% 이하’로 설정
* 2014년 :
10%, 2015년 : 5%, 2016년 : 1%
**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 (취약계층 압류건수)/(총
압류건수)
ㅇ금번 점검결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인바, 이는 지난번 점검시 압류비율(20.0%) 대비
17.0%p 감소
* 전업카드회사 총 압류건수(10,442건)의 3.0%(311건)
** 지난번 조사 대상기간 :
’12.10.~’13.2.(5개월)
==> 이에 우리원은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