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통신요금 조회, 요금자동이체, 철도·고속버스표 예매, 은행에서의 대출가능액 조회 등도 가능해졌으며,
렌터카 대여시에는 본인 동의 하에 운전면허번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이핀(8.7일 서비스 시행, 117만건 발급)을 사용하는
기관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6개 기관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대형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항공사, 면세점 등에서
마이핀을 불러주면 간편하게 멤버십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마이핀만으로 쉽게 임시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전화·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건수도 8월
3,042건, 9월 2,029건, 10월 1,48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시행 초기의 혼란도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15.2.6일)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5,886개 중 4,827개 홈페이지(82%)를 개선하고, 미개선 홈페이지는 내년 2월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안내 및 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건수도 월 평균 3,189만건에서 1,820만건으로 대폭
감소(약 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개선 추세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한 사례와
침해 사례를 공모(
www.privacy.go.kr)하고, 그 결과를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현장 점검 결과, 총
1,204개소 중 1,000개소(83.1%)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한 바 있으며, 국민생활 밀접분야,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2월 6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주민번호 불법 수집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7.31일 발표)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11월 12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 정상화 대책 이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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