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장관 정종섭) 시·군·구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에 본인의 휴대폰과 전자우편을 통해 신규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1월 10일(월) KT 서울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KT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KT는 문자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무상 보급하고, 문자 발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KT와 안전행정부는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도로명주소 활용·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는 전입 환영인사, 본인의 도로명주소, 주소변경서비스 안내로 구성된다. 주소변경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보험·카드·통신·쇼핑사 등의 주소를 한번에 신규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쉽게 전환하는 서비스다. 메뉴 구성과 안내 문구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에서 쉽게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변경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 연간 450만 주민등록 전입 세대 중 상당수 세대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국민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쇼핑·서점, 프랜차이즈, 내비게이션 기업 등과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고객주소 전환, 상품 주문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행부는 택배회사 등 도로명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규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입력된 주소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쉽게 바꾸는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