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ㅇ 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함*
* ’14.10월 중 금융감독원에 4건의 유사 피해 사례가 접수됨
ㅁ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도하였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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