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간의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확대되는 상황
*
지급정지제도(‘07.10), 지연인출제도(‘12.6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12.11월),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14.2월),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4.5월)
ㅇ 금융사기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의 발생도 연 4.5만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도 연 2,7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
* 피싱사기 기준
ㅇ 이와 같은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무력감, 가정파괴, 국부유출 등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야기
==> 이러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그 간의 금융사기 발생 상황을 종합-분석할 필요
* 금융사기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교화,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등
ㅇ 이를 위해 금번에 처음으로, 피해신고자료 중 8.5만건*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 성(性), 지역, 피해유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 (피싱사기) ’11.10.1.~’14.6.30. 기간 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접수된
70,859건
(대출사기) ’12.4.18.~’14.6.30. 기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13,9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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