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음.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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