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경제기반형)·서울시·창원시·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부산시(2,952억원), 서울시 종로구(459억원),
창원시(1,765억원), 영주시(353억원)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되었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 · 공공기관 · 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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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6개 관계부처의 장 및 13명 민간위원으로 구성
국토부는 ‘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12개 관계부처도 25개 사업에 2,215억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1,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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