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등을 통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ATM에서의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거래 제한을
추진해 왔음
ㅇ ‘13.10월부터 카드사, 은행, VAN사 등 38개 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IC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사전 테스트 등을 진행하였으며
ㅇ ‘14.9월부터 ATM에서 카드대출시 IC승인* 시범운영을 실시중임
* 신용카드에
탑재된 IC칩을 이용하여 카드 위·변조 여부 등 확인 후 대출을 승인
※ 다만 IC칩이 훼손 되었거나 MS신용카드 소지 고객 등에
대해서는 기존 MS방식으로 승인하고, ATM 화면 등을 통해 IC 전환발급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