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20(목)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7.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하였으며,
*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②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③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④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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