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4.7월 영업점 점검 결과 은행이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과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를 발견하여
*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동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함
ㅇ 은행 자체적으로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하고,
ㅇ 고객이 자기 재산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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