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사항>
ㅇ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
ㅇ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 * 선적 후 3일 → 선적 후 근무일 기준
3일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 공고로 운영
□ 먼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ㅇ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했다.
ㅇ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