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15.1월 최저임금 전면적용(적용률 90%→100% 인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17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고용지원할 예정으로, 11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 지원금은 ’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되어
‘12년~’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5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장관명의 서한 발송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 집중홍보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리업체를 계도, 고용조정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