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고,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간이 환급업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체 중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업체
ㅇ또,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 밖에도,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고,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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