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6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②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포함하도록 명시
③ 도시형생활주택을 그 밖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 시,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세대이상)
이상이되,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제7조, 제8조,
제27조제5항∼제8항*)만 적용받아 공급하도록 명시
*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모집승인(§7.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저당권 말소), 공개모집(§8), 공급계약(§27⑤~⑧) 등만 적용받으므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분양가능
④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공급규칙 제8조의2)을 적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강화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⑥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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