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12월 31일(1개월간)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①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②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③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며,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 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 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