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
해양수산 관련 8개 개정 법률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등 8개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과 해운기업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증진 근거가 마련되고 선원과 관련한 국제협약 사항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