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8일부터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호주행
승객에 대한 2차 검색 면제를 통해 그동안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인 탑승구 앞 가방검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해소되고, 액체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종전 출발 1시간 전) 하게 되는 등 연 23만 명(‘13년 기준)의 호주행 승객 편의가 대폭 증진되며 항공업계는 2차 검색에 따른
소요 시간(연 580시간) 단축과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배달·인도 비용(연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2차 검색 면제는 미국 행 2차검색 면제를 계기로 올해 초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호주 정부에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12.2(화) 합의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미국행(인천:1.31,
김해:12.22 예정)에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이 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보안 우수성의 입증은 물론 세계최초로 2차 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면서,
승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