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를 125번으로 일원화하여 12월 5일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과 함께 통합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관세청은 125번으로는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와 별도로 1577-8577번으로는 일반 관세상담을 하는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ㅇ 그로 인해 국민들이
관세상담전화로 밀수신고를 하거나, 밀수신고 전화로 관세상담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관세청은 해외직구 목록통관대상 확대 등으로 전화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밀수 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대표번호를 125번으로 일원화하여 ‘125 관세청 콜센터’로 하고, 그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12월 5일부터
개통하기로 한 것이다.
ㅇ 지금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한 통화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 등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10번’을, 관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20번’을 누르면 각각
해당 센터로 연결된다.
(붙임 ‘이용방법’ 참고)
ㅇ 다만, 관세청은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인해 기존 이용고객의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당분간 1577-8577번을 유지하여 민원 인이 1577-8577로 전화 시 125번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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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통합·개통과 아울러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되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콜센터 개통을 통해 관세행정고객에게 밀수신고 및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이
한층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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