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자격제도팀)
노동부는 12월 8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자격취득자들이 직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훈련'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고, 내년부터 '09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는 직종별로 일반화된 경력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자격취득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자격종류, 교육훈련 과정, 경력관리 등을 상담해주는 것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칭)경력개발 설계사'를 양성하여 '08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임.
- 이번 계획에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 인력이동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현재 일본, 중국과 체결하고 있는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등 IT분야 자격 협정체결국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격분야를 건설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자격시험 없이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인정기술자, 인정기능사 등 '인정자격제도'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