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근거 신설 및 규제개선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 용역, 지자체 순회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임.
- 현행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도모하였음.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현재 36개 법률에 의한 65개→38개 법률에 의한 71개)', '각종권한의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 위임', '개발사업관련 부담금 감면 확대' 등 개발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분야 5억불 이상 투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외국인전용 카지노 개설을 허용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외국병원 설립주체 관련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이며, 내년 하반기경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입이 가능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