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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5-02-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 6일 제정·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게 된다.

※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 기금 및 대한주택 보증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해서 규정 (분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법 시행규칙은 단순 자구수정만 있음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고,
* (예시) 공개공지(open space) 및 주차시설 제공, ‘공공청사+상업시설’ 및 ‘도서관·문화시설+판매·유통시설’ 복합 건축 등 공공성 인정되는 경우

(사업성)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융자 지원은 ‘16년부터 집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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