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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15-03-03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함

ㅇ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분쟁 처리건 및 비중 : 2012년(1,452건, 6.8%), 2013년(1,095건, 5.4%), 2014년(잠정)(1,116건, 5.2%)

□ 따라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ㅇ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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