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함.
*분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 공지사항과 세무서별 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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