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5년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번 단속은 지난 ’15. 2. 6.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 반복적 미(未)신고자 가산세 중과: 2년 내(內)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ㅇ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ㅇ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