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
정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 장애인, 실업자, 개인파산신청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책을 열심히 추진할수록 또는 취약계층의 객관적 상황이 좋아질수록 관련 통계는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등 정책성과와 통계가 괴리되는 일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사례는 일반 국민, 언론, 정책담당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정책적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요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 해당 통계의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통계의 수정.보완, 보조지표의 발굴.활용, 관련통계의 통합관리, 통계조사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사교육비 통계조사시 가계의 '직접 지출액'만을 포함하여 정부의 각종 사교육 지원금('방과후 학교' 관련 지원금 등)은 가계지출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과를 거둘수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음. 최근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자기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증가폭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중 자기소유주택 거주가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 '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직종 확대 등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제도 변화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증가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적용대상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실업급여 제도가 확대.성숙되는 과정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실업자 증가폭 이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