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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인이 범죄자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기관명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150318_3(금융감독원).pdf (256.64 KB)
150318_3(금융감독원).hwp (250.51 KB)
등록일 :
2015-03-18
□ 금융사기범이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사례가 최근 발생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
□ 이는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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