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팀)
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는 기업에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레이블 부여, 포상,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임.
-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이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며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ongoing concern)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규범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을 2008년 제정.공포할 예정임. 우리 기업의 경우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규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부 등 단순한 물질적 기여로 인식하는 등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였음.
-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시책 추진과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O26000 표준화 작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기업 스스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