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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음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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