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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15-04-06
□ 그간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으로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 하였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대포통장 신규발급 비중은 4개 대형은행 기준으로 ('11.9.∼13년) 50.9% → ('14.1.∼6월) 24.3% → ('14.8.∼12월) 15.0%로 감소한 반면, '14년중 발생한 대포통장은 4.5만건(피싱사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 또한,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1일 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바,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 '대포통장만 있으면 600만원의 자금을 인출 가능'하다는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14.12.18)'의 일환으로 현금인출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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