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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5-04-13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②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③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제7차투자활성화대책)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5년 업무계획)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법률위임 사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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