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이용제도팀)
정보통신부는 12월 12일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발.착신인증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음성보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불법복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복제되더라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알려주어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휴대폰 발.착신인증제가 전국에 도입됨에 따라 불법복제를 했더라도 통화시마다 인증정보가 매번 변경되고, 원소유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가 자동 표시되어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되었음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음.
- CDMA2000 1x 망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암호화함으로써 일반적인 통화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보안서비스(Private Long Code 도입)는 기술구현이 마무리 되었고, 이동통신사가 내년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