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없이 보험료율 1%p만 높이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이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부담을 우리 자식세대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당장 보험료를 10.01%로 올리는 것은 2056년에 소진될 뻔한 기금을 2060년에 소진되도록 4년 간 소진시점만 미룬 것으로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하면, 기금소진시점은 2056년으로 현행 소득대체율일 때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보다 4년 빨라짐 같은 2060년에 소진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기금 소진 이후,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돈은 당해연도 국민들이(가입자) 낸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
* 25.3%는 200만원 소득자의 경우, 50만 6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는, 기금 소진 이후, 현행 소득대체율 하의 국민 부담보다 2083년에는 5.5%p 더 커지는 것으로, 이 모든 부담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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