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6일(수)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AEO(성실무역업체)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o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업은행 통상 금리에서 0.5%P ~ 1.5%P 인하
□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o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관세청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해각서 주요내용
□ 양 당사자는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AEO 공인】
1. 관세청은 기업은행에게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으로 선정된 기업과 수출 AEO 공인기업 명단을 제공한다.
2.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 획득.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FTA 활용】
1.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 컨설팅, 교육 및 취업박람회(잡매칭) 초청 등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기업은행은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