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이용제도팀)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 '상세 요금고지서 발행', '청소년보호 약관 규정 신설',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확인을 위한 해피 콜(Happy Call)제도 도입', '부모명의 휴대폰의 청소년 명의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인 "청소년의 이동전화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내년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하여 활용하게 됨. 현행 요금고지서의 요금 고지체계를 개편하여 이용자 자신이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고지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정통부는 청소년의 성인컨텐츠 접속, 이동통신의 과다 사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성인컨텐츠 유통방지 등 이동통신사의 청소년보호 관련사항과 청소년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제도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을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신설하여 준수하도록 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