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문턱이 신생 기업들에게 한층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창업 초기 기업의 판로를 확대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신생 기업들의 정부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새 예규에 따르면 제조·용역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누적 실적제한 기준을 기존 1배에서 3분의 1배로 완화했고,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가 가입하게 돼 있는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발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영역에서 공사와 공사 관련 용역으로 한정해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재해 예방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과도한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추정가격의 60% 미만 응찰은 가격 점수 배점한도를 30%로 높여 사실상 제외되도록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