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8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되는 사항 및 시급히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11월 15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감시장치는 확충하였음.
- 기업.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집행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시스템 구축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