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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6-12-22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재정경제부는 12월 19일 제4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 4개 지역(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울산 울주군) 및 토지 3개 지역(인천 동구.남구.남동구)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다.

-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06년 월평균 상승률(0.9%)의 3배 이상인 3.1%로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등 3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인천 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대상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여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등 3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효과는 '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행으로 의미가 상실되나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되고, 토지투기지역의 경우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하여 규제하고 있음.

-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12.22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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