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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정위 민원 및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6-12-26

 

(공정거래위원회 기획홍보본부 성과관리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업무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06년 1월~9월 전화 및 방문상담 민원인과 신고사건에 대한 신고인과 피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상담실 업무혁신을 통한 상담만족도가 크게 향상(78.8점)되었다.

- 전화.방문상담 모두 비교적 높은 만족도 수준이고, 전화상담의 경우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전화 86.1점, 방문 71.5점)였음. 상담요원 증원, One call & One day 시스템(모든 민원을 단 한번의 전화 또는 상담으로 당일 처리) 도입, 상담실명제 실시, 방문상담 예약제도 운용 등 과감한 업무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행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방사무소의 신고사건처리 만족도는 '약간만족' 수준(68.0점)임. 신고인, 피심인 모두 사건처리과정(요구자료 수량의 적정성, 심사과정시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등)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데 반해, 사건처리결과 내지 통보절차(처리결과 근거/이유제시 타당성, 처리결과의 합당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저조하였음. 부산.대전.서울사무소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광주.대구사무소는 상대적으로 낮음.

- '경쟁촉진' 및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는 '만족', 기업 임직원은 '보통' 수준이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며,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기업 임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공정위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및 의결서 품질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작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고, 전반적으로 피심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피심인에 비해 훨씬 긍정적 평가이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한 청구인들의 만족도 점수는 58.4점으로 2005년(62.5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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