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정책기획팀)
농림부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추.무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전국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정리.발표하였다.
- 금년에 시범실시되었던 배추.무 포장유통사업이 '07년 1월부터 전면 확대되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 1일부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함.
-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되고. 내년부터는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07년 3월 28일부터 4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고 축산물에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종류가 신설됨.
-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던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07년 1월부터 3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며,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고품질 브랜화정책이 계속 추진됨.
- 정부는 2007년 달라지는 농정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FTA 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을 마무리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