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기술계 최고 자격인 기술사에 대하여 과학기술부 중심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육성.관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선진국 수준으로 그 전문성과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술사의 배출(노동부), 관리(과기부), 활용(과기부, 건교부 등 15개 부처) 업무가 분산되어 부재하였던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국내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다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함으로서 국가간 협약에 따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내에서 취득한 기술사 자격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기술사자격의 국가간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여 기술사가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와 소양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자격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별 기술사와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수집.가공 절차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