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63건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고, 이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납부방식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하였고, '소득세법'은 외국증시상장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은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고, '국세기본법'은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을 허용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현행 유지,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단위수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특례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등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