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경쟁정책팀)
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에 대해 논의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품질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음.
- 현재 대리점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제공업체들은 가입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기재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개통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