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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업R&D에 1조 3천억원 규모 조세지원

기관명 : 과학기술부
등록일 : 2006-12-29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과학기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분야에서 매년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조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대기업의 외부위탁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등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됨,

- 대기업이 대학.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종전에 투자증가분의 40%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50%까지 받을 수 있음. 정부는 대기업의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비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연구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 대덕특구 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업종기업 중 과기부 장관이 지정.승인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향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여 대덕특구 내에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유치 및 창업이 활성화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의 핵심 연구개발특구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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