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박구조 강도 강화제도"를 대폭 수용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모든 선박에는 해수전용밸러스트 탱크에 보호도장을 해야 하고,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에는 모든 적하상태에서 어느 한 구획 침수시에도 복원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적하상태 및 밸러스트 상태에서 어느 한 구획이 침수강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강도를 갖춰야 함.
- 이중선측외판구역은 선체보호 도장을 하도록 하고, 신조되는 산적화물선은 화물창의 구조에 사용되는 부재가 강도에 있어 연속성을 가져야 하며, 선체전단력과 굽힘모멘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