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1~25) 중 자료상.부당환급 등을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한편, 성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하였다.
- 자료상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및 세무서 조사과(107개)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구매유혹 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임.
- 신고직후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 전산분석.색출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 실시로 부당환급을 사전 방지할 것임.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고, 성실한 계속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