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 금년 2월 13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초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방침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로드맵으로서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경영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인권을 신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방향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함.
○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검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농후함.
○ 이에 취약계층 인권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법무부 가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드리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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