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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파업제한에 대한 업계의견

등록일 : 2007-08-03

경영계 “필수유지업무 확대하고, 근로자 지명절차 확보돼야”

- 商議, “노조법 시행령에 ‘근로자 지명절차’ 명시해 달라”
- 필수공익사업장別 ‘필수유지업무’ 확대 요청
ㅇ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 ‘정거장 승차수속 및 정보시스템 업무’ 등
ㅇ 항공운수사업 : ‘항공화물운송, 항공기 발권업무’ 등
ㅇ 병원사업 : ‘일반 입원환자․신생아업무, 원무행정 및 방사선업무’ 등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철도, 전기,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되 필수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필수유지업무를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지명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토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철도, 전기,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제한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문은 우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어 쟁의발생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혼란이 우려돼, 필수업무유지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밝히고, “필수공익사업장 파업발생시 근로자 지명절차를 노사간 협정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개시 14일(2주전) 전에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교체 7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는 식으로 근로자 지명절차를 시행령 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상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철도․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정거장 승차업무’도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 열차운전의 사전점검 차원에서 ‘설비유지 및 정보시스템 업무’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의 경우 응급조치 이후에는 일반병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입원환자 치료업무 역시 중환자 치료와 별개가 아니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입원환자 치료업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도 응급환자 내원시 반드시 거치는 X-RAY촬영 등의 방사선 업무와 분만시 신생아 진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상·하수도, 전력․가스․공항 등의 부문에서, 영국은 가스․수도․전기사업장에서 파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영·공기업 종사자의 쟁의를 금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역시 필수공익사업장의 공익적 업무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및 국가경제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만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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